부산지방법원 2013.11.18 2013고정35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20. 18: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그녀를 속여 매운탕1개(8,000원), 소주2병(6,000원)을 주문하여 먹은 뒤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14,000원 상당의 이익을 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0. 21:30경 부산 금정구 E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 내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그를 기망하여 삼겹살 3인분(18,000원), 소주1병(3,000원)을 주문하여 먹은 뒤 음식대금을 지불치 않아 21,000원 상당의 이익을 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