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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고합567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53세) 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2016년 1 월경부터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이로, 2016년 하순경부터 피고인의 집요한 성관계 요구로 다툼이 이어져 왔다.

1. 강간 피고인은 2017. 8. 5. 21:00 경 서울 중구 C 건물, 4 층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옥탑 방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와 광대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침대에 밀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깎은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7. 9. 22. 18:30 경 서울 중구 C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 성관계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안심시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인 위 옥탑 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경부터 21:00 경 사이에 공소장에는 ‘ 같은 날 21:00 경’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이 부분을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위 옥탑 방에서 피해자의 무릎에 엎드려 안기며 성관계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밀어 눕힌 후 피해 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양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양팔과 다리로 밀어내며 ‘ 경찰을 부르겠다, 신고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강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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