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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고합356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인터넷 채팅사이트 ‘C’ 을 통해 피해자 D( 여, 19세 )에게 ‘ 가출하여 우리 집에서 지내자’ 고 설득하여 2017. 4. 13. 경부터 2017. 5. 5. 경까지 의정부시 E, 306동 401호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피고인의 위 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 너는 다른 남자와 조건만 남을 하면서 왜 나와는 성관계를 하지 않느냐

’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면 부위 등을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피고인의 위 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초 순경 피고 인의 위 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9. 2 급의 지적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를 세 차례에 걸쳐 강간하였는데, “ 너는 조건만 남을 하면서 다른 남자들한테 는 대주면서 왜 나한 테는 안해 주냐

”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허벅지도 때리며 옷을 벗긴 후 강간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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