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5세) 와 연인 관계였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0. 22. 03:00 경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흉기인 부엌칼( 칼날 길이 15cm, 총길이 20cm) 을 가지고 와 피고인의 손목을 긋는 시늉을 하다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며 “ 네 가 잘못한 것 알면 손목을 긋고 죽어라.
니 손목을 그을 용기도 없으면서 바람을 피웠냐.
너 죽이는데 5초도 안 걸린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간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2. 17:0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 깨어나 피해자에게 “ 내 바지를 벗겨 라” 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 너는 내가 시키는 것을 다 해야 한다.
안 하면 네가 키우는 강아지와 네 엄마를 죽이겠다.
너는 창 녀니까 창녀 취급을 해야 한다” 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전부 벗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위와 같이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 왜 내 눈을 안 쳐다보느냐.
성의가 없다 ”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바닥으로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한 후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어 휘저은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흉부 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알몸 상태로 무릎 꿇고 있는 피해자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 침대에 엎드려 손가락을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