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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23194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12. 2. 주식회사 B(당시 대표이사 피고,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경북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도급받은 C 보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47,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받아 2009. 6. 5.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09. 11. 6. 위 하도급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스키장 리프트 설치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카단6655), 2009. 11. 26. 소외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0. 12. 9. 대구고등법원으로부터 144,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6. 25.부터 2010. 1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2010 나5206), 위 판결이 2011. 3. 2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5. 17. 이 사건 확정 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위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청구금액 167,238,467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타채5204), 위 명령이 2011. 5. 18. 제3채무자인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송달되었다. 라.

한편 소외 회사는 2010. 8. 24. 액면 1억 5,000만 원, 발행일 2010. 8. 24., 발행인 소외 회사, 지급기일 2010. 10. 31., 수취인 피고의 처 D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함과 아울러, 법무법인 새얼사무소 작성 증서 2010년 제393호로 그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D은 2010. 11. 12. 집행력 있는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기초로 인천지방법원 2010타채32936호로 소외 회사의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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