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식회사 B이 2010. 8. 24. 피고에 대하여 한 액면금 150,000,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2. 2.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이 경북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도급받은 C 보강공사를 공사대금 1억 4,740만 원에 하도급받아 2009. 6. 5.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B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위 공사대금 1억 4,74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09.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카단6655호로 B의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스키장 리프트 설치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고(위 결정 정본은 2009. 11. 9. 제3채무자인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송달되었다), B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는 2010. 12. 9. “B은 원고에게 1억 4,4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25.부터 2010. 1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고등법원 2010나5206호), 위 판결은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5. 17.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청구금액 167,207,287원(1억 4,740만 원은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 19,838,467원은 압류)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타채5204호)을 받았고, 그 결정정본이 2011. 5. 18. 제3채무자인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송달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0. 8. 24. B으로부터, 발행인 B, 수취인 피고, 액면금 1억 5,000만 원, 지급기일 2010. 10. 31., 발행일 2010. 8. 24.로 기재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으면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얼 2010년 제393호로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기재된 어음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