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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1042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남편인 C은 2009. 6.경부터 2012. 12. 하순경까지 주식회사 D의 영업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도시가스시설 공사계약체결 및 공사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C은 2010. 6. 3.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도시가스시설 공사대금 2,90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위 돈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다. C은 그 무렵부터 2011. 3. 8.까지 사이에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932,38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C은 2011. 12. 9.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접수 제161586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원고와 C 사이에서 2013. 6. 28.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일 증서 2013년 제692호로 ‘원고가 2013. 4. 5. C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는 2013. 6. 30., 이자는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고, C은 이를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3.부터 5.경 사이에 C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C은 이를 인정하는 취지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2013. 4. 5. G으로부터 주식회사 D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 중 4,000만 원을 양수받은 채권자이고, 채무자인 C 역시 위 채권양도를 승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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