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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9 2015나203531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상회복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2. 2.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이 경북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도급받은 C 보강공사를 공사대금 1억 4,740만 원에 하도급받아 2009. 6. 5.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B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위 공사대금 1억 4,74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09.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카단6655호로 B의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위 결정 정본은 2009. 11. 9. 제3채무자인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송달되었다), B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항소심에서 2010. 12. 9. ‘B은 원고에게 1억 4,4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25.부터 2010. 1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대구고등법원 2010나5206호)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상고기각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이후 원고는 2011. 5. 17.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타채5204호로 청구금액 167,238,467원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정본은 2011. 5. 18. 제3채무자인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송달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0. 8. 24. B으로부터, 발행인 B, 수취인 피고, 액면금 1억 5,000만 원, 지급기일 2010. 10. 31., 발행일 2010. 8. 24.로 기재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으면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얼 2010년 제393호로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기재된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교부받아 이를 기초로 2010. 11. 12. B의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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