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9. 21. 선고 2020고단2628 판결
[사기ㆍ사문서위조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검사

김병진(기소), 모형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설현섭(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증제7호, 증제12호 내지 증제2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6. 28. 가석방되어 2019. 9.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 성명불상의 총책은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역할,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요구하는 역할, 성명불상의 수거책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는 역할, 성명불상의 중간 조직책(위챗 대화명 ‘대화명 1 생략’, ‘대화명 2 생략’)은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어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Voice over IP Gateway, 이하 ‘VoIP 게이트웨이’라 함)를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중간 조직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유심을 구매하여 중국으로 전달하거나 국내에 있는 고시원 등에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ㆍ관리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24.경 서울 강서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 401호에 VoIP 게이트웨이 1대를, 2020. 7. 8.경 대전 동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고시원 701호에 VoIP 게이트웨이 1대를, 2020. 7. 11.경 서울 광진구 (주소 4 생략)에 있는 □□□□□□411호에 VoIP 게이트웨이 2대를, 2020. 7. 20.경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에 VoIP 게이트웨이 1대를, 2020. 7. 21.경 위 승용차에 VoIP 게이트웨이 1대를 각각 설치하였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8.경 고양시 (주소 생략) 부근 길에서 공소외인으로부터○○○○○○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번호 생략)’ 유심을 15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한편, 위와 같이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여 관리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휴대전화번호 생략)’을 사용하는 전화로 송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29.경부터 2020. 7.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7개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송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8.경 고양시 (주소 생략) 부근 길에서 공소외인으로부터○○○○○○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번호 생략)’ 유심을 15만 원을 주고 구입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삽입하여 수신번호 116번 등으로 전화를 걸어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한편, 위와 같이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여 관리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유심을 이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29.경부터 2020. 7.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총 47개의 유심을 개통하여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다. 발신번호 표시변작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8.경 고양시 (주소 생략) 부근 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공소외인으로부터 ◇◇◇◇◇◇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번호 2 생략’ 유심을 15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한편, 위와 같이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여 관리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2020. 7. 24.경부터 2020. 7. 27.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송신한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휴대전화번호 2 생략’으로 변작하여 수신인 공소외 2에게 거짓으로 표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9.경부터 2020. 7.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개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7.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유심과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설치한 VoIP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3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 ‘휴대전화번호 3 생략’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B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렴한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추심팀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한 장소로 나오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수거책은 2020. 7. 9.경 울산 울주군 (주소 5 생략)에 있는 ☆☆농협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9,90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가. 2020. 6.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기 위한 장소를 임차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6. 24.경 서울 강서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 사무실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입실계약서의 성명 란에 ‘공소외 4’,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생략’, 연락처 란에 ‘휴대전화번호 5 생략’, 입실기간 란에 ‘2020년 6월 24일~’, 작성일자 란에 ‘2020년 6월 24일’, 계약자 란에 ‘공소외 4’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4 명의로 된 입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2020.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기 위한 장소를 임차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7. 11.경 서울 광진구 (주소 4 생략)에 있는 □□□□□□건대점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입실계약서의 성명 란에 ‘공소외 5’, 주소 란에 ‘화성시’, 휴대폰 란에 ‘휴대전화번호 4 생략’, 작성일자 란에 ‘2020년 7월 11일’, 본인 서약자 란에 ‘공소외 5’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5 명의로 된 입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소외 6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외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3, 공소외 7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는 사본)

1. 공소외 2의 진술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이 계약한 계약서 등 첨부, 피고인의 위챗 대화내용 촬영)

1. 카카오톡 내용,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누범 가중

1. 경합범 가중

1. 몰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범행수법 매우 불량,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별지 생략)

판사   박준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