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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33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25.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5동에서 26구좌로 구성된 계금 1,000만 원의 번호계(이하 ‘25일 계’)를, 2015. 7. 16.부터 같은 장소에서 26구좌로 구성된 계금 1,000만 원의 번호계(이하 ‘16일 계’)를 각각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사채 2,000만 원 등으로 인한 이자 및 계금으로 최소 월 251만 원씩을 부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경마장과 강원랜드를 드나들던 남편의 도박 빚을 메우느라 카드 대출을 받고 속칭 카드 돌려막기로 근근이 자금을 조달하여 왔다.

급기야 2014. 9.경부터는 계원인 C이 계금을 내지 않아 사실상 파계가 되어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경 같은 동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25일 계의 계불입금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1.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25일 계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56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6.경 피해자 D으로부터 16일 계금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1.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16일 계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5,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경 같은 동에서, 제1항과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곗돈도 부족하고 쓸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경까지 같은 동에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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