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8. 22:56경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덕정주공8단지 아파트 앞 도로부터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싸이언스타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6.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집행유예 범행은 이종 범행이고,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은 2002.경의 것이 가장 마지막으로 저지른 것인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6월의 징역형을 함께 복역하게 되는바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을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하여, 피고인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행위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함으로써,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살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