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1.05 2013고단33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8. 22:56경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덕정주공8단지 아파트 앞 도로부터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싸이언스타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6.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집행유예 범행은 이종 범행이고,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은 2002.경의 것이 가장 마지막으로 저지른 것인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6월의 징역형을 함께 복역하게 되는바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을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하여, 피고인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행위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함으로써,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살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