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22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17:25경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보성테크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회정동 346-1 소재 전자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 중 징역형의 실형이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화물차량과 관련한 운전면허를 아예 취득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다.

다만 종전 실형 처벌에서는 무면허운전이 절도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나 이 사건 무면허운전은 취업하여 성실히 살아보려 한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전과 달리 다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하여 피고인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살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