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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35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21:03경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 앞길부터 같은 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산 1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9. 17. 이 법원에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9.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시작된 바로 그날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저질렀던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편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위 집행유예 범행 전에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늙은 모친과 장애인인 여동생 2명의 생계를 혼자 책임지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6월의 실형을 함께 복역하게 되는바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을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하여, 피고인의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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