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2. 22:50경 구리시 C빌라 나동 102호에서 피해자 D(51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에 머리 부위를 찔리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실형 처벌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위암 양성 판정을 받아 투병 중에 있으며 어린 아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경력,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폭력 범행에 대하여 마지막 선처를 하여 어린 아들을 보살피며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살 마지막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