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10. 13. 21:35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처갓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교동에 있는 대진실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 24. 이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9. 14. 음주운전을 하여 2013. 10. 8. 이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의 선처를 받았던 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여 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집행유예 범행은 이종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6월의 징역형을 함께 복역하게 되는바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다소 가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