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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1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3. 24. 21:38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신시가지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지행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복역한 전력도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5년 이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의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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