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1.18 2016가합543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5. 31.부터 2015. 11. 23.까지 굴비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D의 아버지이자, 2008년경부터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15. 11. 24.부터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6. 3. 21. 사망한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장인이다.

피고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C 명의의 당좌수표를 할인하여 주는 등의 거래를 하여 온 사람이다.

나. 피고는 망인의 발인일인 2016. 3. 23. 15:00경 원고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액면금 5억 원, 지급지 주식회사 G, 발행일 2016. 3. 23, 발행인 C(주) D’가 기재된 당좌수표(수표번호 H, 이하 ‘이 사건 당좌수표’라 한다)의 결제를 요구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23. 15:51경 I조합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직원 J을 통하여 피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서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당좌수표금 5억 원,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천만 원, 합계 5억 1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당좌수표를 결제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당좌수표에 발행인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원고의 아들 D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하고 원고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아 공갈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당좌수표금 5억 원을 변제하면 이 사건 당좌수표와 피고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는 망인과 원고의 딸 K이 발행한 액면금 5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도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