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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7.12 2018나208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는 1999. 5. 31. 설립되어 굴비 도소매업에 종사하였다.

원고는 D(1999. 5. 31.부터 2015. 11. 23.까지 C의 대표이사였다)의 아버지이자, E(2009. 6. 4. C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다음 2015. 11. 24.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6. 3. 21.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장인이다.

피고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C와 사이에 수산물 중개도매 등의 거래를 하면서 수십 차례에 걸쳐 C 명의의 당좌수표를 할인해 준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10. 20. 망인으로부터 ‘발행인 C 망인, 액면금 5억 원, 지급일 2015. 10. 20.’로 기재된 당좌수표(수표번호 P, 이하 ‘이 사건 제1당좌수표’라고 한다)를 교부받고, 망인에게 선이자 5,4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억 4,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망인과 K(원고의 딸이자 망인의 처였다)은 2014. 10. 20.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N이 작성한 2014년 증서 제1448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는데, 위 공정증서에는 ‘액면금 5억 원, 발행일 2014. 10. 20.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인 망인 및 K’이 기재된 약속어음이 첨부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2016. 3. 22. 망인의 장례식장에서 원고에게, 원고의 아들인 D가 C의 대표자로서 발행인으로 기재된 당좌수표(수표번호 H, 액면금 5억 원, 지급지 주식회사 G, 지급일 2016. 3. 23, 이하 ‘이 사건 제2당좌수표’라고 한다) 1장의 결제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마. 피고는 2016. 3. 23. 15:00경 원고의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제2당좌수표의 결제를 다시 요구하였다.

원고는 이를 거절하다가 번복하여 피고의 요청대로 이 사건 제2당좌수표를 결제하여 주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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