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존속 살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존속 살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에서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제외한 나머지 객관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치매를 앓는 고령의 노모인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피해자를 보살핀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치매인 피해자를 돌보면서 쌓인 분노 등의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살인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린 시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