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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5.01 2017노4
살인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배상명령 부분은 제외) 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년에,...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E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나 공동 정범에 있어서 공동 가공의사가 없었으므로 살인죄가 아닌 상해 치사죄로 처벌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살인의 점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살인의 고의 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피고인들)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2년, 피고인 B 징역 8년 및 몰수, 피고인 C 징역 3년, 피고인 E 징역 6년 및 몰수, 피고인 D, 피고인 G 각 징역 2년 6월, 피고인 F, 피고인 H 각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B, 피고인 E) 법 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 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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