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갖고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원래의 공소사실( 원심이 무죄로 인정한 살인의 점) 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란 중 ‘ 범죄사실’ 란 기재와 같은 내용을, 예비적 죄명으로 ‘ 폭행 치사 ’를, 예비적 적용 법조로 ‘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그런 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해당하므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범행 방법과 경위 등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 처음부터 피해자의 코를 막으려고 의도했던 것이 아니라 울음소리를 그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