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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2 2016노1080
살인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고 강물 속에서 허우적거렸을 뿐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강물 속으로 수회 집어넣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위와 같은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한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를 폭행 치사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폭행 치사죄의 성립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강물 속으로 수회 집어넣어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 부분 가) 관련 법리 우리 형사 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ㆍ무죄의 심증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이는 법관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직접 원본 증거를 조사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건에 관하여 신선하고 정확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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