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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7.13 2017노181
존속살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의 모( 母) 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삶을 비관하여 아들 손에 죽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피고인도 피해 자의 위와 같은 의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존속 살해죄가 아닌 촉탁에 의한 살인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존속 살해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이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원심은, ① 피해자의 자녀 이자 피고인의 누나인 I의 진술에 의하면, 평소 피해자가 몸이 아프고 살기 싫다는 표현을 한 적은 있었지만, 진심으로 죽여 달라고 말한 적은 없는 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죽여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설령 이 사건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죽여 달라는 의사를 표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강 상태, 경제적 형편 등을 이유로 삶에 대하여 비관적인 취지를 내비친 것이거나, 술을 먹고 일시적으로 감정이 격해 진 상황에서 보인 행동에 불과 하다고 보일 뿐, 진지하고 명시적인 살인의 촉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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