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충남 청양군 C 대 68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는 시멘트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14평(46.28㎡)과 부속건물로 시멘트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다실 28평(92.56㎡)이 건립되었고, 1974. 10. 15. 위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1999. 3. 29. 임의경매로 인한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시멘트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46.28㎡와 부속건물 시멘트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다실 92.56㎡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을 경락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위 나항 기재 2채의 건물 외에도 피고의 배우자인 망 D이 소유한 것으로 위 임의경매의 매각 대상이 아니었던 목조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13.5㎡, 시멘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부엌 5.6㎡, 시멘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및 세면장 22.5㎡, 시멘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축사 7.5㎡, 시멘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4.5㎡, 시멘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및 변소 8㎡, 시멘블럭 및 목조스레트지붕 단층 축사 10㎡가 건립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1999. 11. 4. 이 사건 토지 지상 시멘트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46.28㎡에 관한 일부멸실 등기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중 에이동, 비동, 씨동 기재 각 건물에 관한 증축 등기를 마쳤다.
마. 별지 목록 중 비동 건물은 지속적으로 증축되어 현재 그 면적이 138㎡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현재 별지 목록 중 에이동, 비동, 씨동 기재 각 건물만 현존하고 있다.
인정 근거 :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청양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