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 2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 281,667,000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법원 2014카단889호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4. 8. 8. 위 법원으로부터 그 결정을 받아 2014. 8. 12. 그 등기를 마쳤다.
나. D은 2014. 9. 19. 위 부동산가압류 해방공탁금으로 281,667,000원을 공탁(이 법원 2014년금제1306호, 이하 위 공탁을 ‘이 사건 해방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D과 피고는 2014. 9. 19. 공증인 E 사무소에서 증서 2014년 제489호로 D이 피고에게 채무금액 200,000,000원을 변제기한 2014. 9. 26.까지로 정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라.
D은 2014. 9. 24. 이 법원 2014카기331호로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아 2014. 9. 30. 부동산가압류 등기를 말소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2. 1. 이 법원 2014타채6064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D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12. 2. 그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14. 12. 5. 대한민국에 도달하였다.
바. 이 사건 해방공탁금에 대한 이 법원 C 배당절차에서 2015. 1. 23.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64,873,275원,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117,181,034원으로 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하여 배당된 금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D은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