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도시환경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들 - 사업인정고시 : 2014. 9. 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C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7. 28.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가 서울 동대문구 D에서 운영하던 ‘E식당’의 영업보상(휴업보상) - 손실보상금 : 38,851,000원 - 수용개시일 : 2017. 9. 15. - 감정평가법인 : ㈜국보감정평가법인, 삼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4. 26.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40,591,000원 - 감정평가법인 : ㈜나라감정평가법인, ㈜삼창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서울 동대문구 D에서 운영하던 ‘E식당’의 영업장 면적은 81.06㎡임에도 그 영업장 면적이 54.04㎡라는 잘못된 전제 하에 수용재결 보상액 및 이의재결 보상액이 산정되었다.
따라서 위 영업장 면적이 81.06㎡임을 전제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만큼 영업보상액이 증액되어야 한다.
{(40,591,000원 ÷ 54.04㎡) × 81.06㎡} - 40,591,000원 ≒ 20,295,500원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 제85조 제2항 소정의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225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D에서 운영하던 ‘E식당’의 영업장 면적이 실제로는 81.06㎡임에도 그 영업장 면적이 54.04㎡라는 잘못된 전제 하에 이의재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