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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26 2018구단65333
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등 ⑴ 사업명 :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사업면적 36,427.6㎡,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⑵ 사업시행자 : 피고 ⑶ 사업인정고시 : 2013. 4. 4.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은평구’라 한다) 고시 D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7. 28.자 수용재결 ⑴ 수용대상(이하 아래 각 수용대상 목적물을 통틀어 ‘이 사건 수용대상 목적물’이라 한다) 및 손실보상금 ① 원고 A - 은평구 E 대 223㎡ 중 27.01/223 지분 및 위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F호 51.10㎡, 계단실 3층 9.84㎡ 중 1/2지분, 다용도실 1.12㎡, 담장 1식 중 39.96/329.88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 : 131,085,500원 - 감나무 1주 중 39.96/329.88 지분(이하 ‘이 사건 감나무’라 한다) : 20,500원 ② 원고 B : G에서 운영하던 ‘H’에 대한 영업보상 : 21,137,450원 ⑵ 수용개시일 : 2017. 9. 15. ⑶ 감정평가법인 : I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J(원고 A), K 감정평가법인, L 감정평가법인(원고 B)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5. 24.자 이의재결 ⑴ 손실보상금 ① 원고 A :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과 이 사건 감나무를 일괄하여 133,522,000원 ② 원고 B : 이의신청 기각 ⑵ 감정평가법인 : M 감정평가법인, L 감정평가법인(원고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용대상 목적물에 대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보상액은 정당한 보상액이라 할 수 없는바,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에 해당하는 추가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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