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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7 2015구합69424
폐업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6,31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2017. 1.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공공주택사업(B)(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0. 5. 26. 국토해양부 고시 C 2014. 10. 14. 국토해양부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2. 26.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별지1 손실보상금 목록 중 [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위 각 토지는 그 지번만으로 특정하고,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 합계 5,996,822,100원(구체적 내역은 별지1 손실보상금 목록 중 [수용재결 보상액(원)]란 기재 각 해당 부분과 같다) - 수용개시일 : 2015. 4. 21. - 감정평가법인 : 가람감정평가법인, 대화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9. 17.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금을 별지1 손실보상금 목록 중 [이의재결 보상액(원)]란 기재 각 해당 부분과 같이 합계 6,392,355,000원으로 증액 - 감정평가법인 : 중앙감정평가법인, 미래세한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1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영위하는 목욕장업을 위한 건물, 부속건물 및 부설주차장 시설에 제공된 토지이므로, E 토지와 F 토지 역시 이 사건 각 토지 중 나머지 토지들에 더하여 일단지로 평가되어야 한다.

②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면적이 넓다는 이유만으로 획지조건에서 부당한 감액평가가 있었으나, 이는 부당하므로 부당한 획지감가가 없는 가격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나. 일단지 평가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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