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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08 2019구단7349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801,000원, 원고 B에게 14,512,2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2020...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1차)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 2015.10.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D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0. 26.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서울 동대문구 E 대 119㎡ 및 위 지상 지장물(원고 A 소유), F 대 129㎡ 및 위 지상 지장물(원고 B 소유,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수용대상 목적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8. 12. 14. - 손실보상금 : 아래 표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9. 26.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아래 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라. 이 법원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순번 원고 수용대상 목적물 수용재결 이의재결 법원감정 증액(원) 금액(원) 금액(원) 금액(원) 1 A E 토지 410,550,000 421,260,000 427,210,000 5,950,000 E 지장물 35,506,170 36,965,600 37,816,600 851,000 합계 446,056,170 458,225,600 465,026,600 6,801,000 2 B F 토지 609,525,000 630,165,000 641,130,000 10,965,000 F 지장물 114,688,430 116,373,860 119,921,080 3,547,220 합계 724,213,430 746,538,860 761,051,080 14,512,220 - 감정평가액 : 아래 표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K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 보상액은 이 사건 수용대상 목적물의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원감정에 따른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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