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11.07 2017구단81819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예비적 피고는 원고 A에게 12,000...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조합 - 사업인정고시 : 2013. 8. 16.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D

나. 피고 위원회의 2016. 12. 23.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 수용목적물 : 별지 1 표 중 ‘수용목적물’란 기재 각 지장물[각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인 서울 송파구 E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에 관한 대지권 지분 및 계단 등의 공용부분 포함, 이하 ‘이 사건 각 수용목적물’이라고 한다] - 수용재결 손실보상금 : 별지 1 표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7. 2. 10. - 감정평가법인 : ㈜우솔감정평가법인, ㈜중앙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23.자 이의재결 -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 별지 1 표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가람감정평가법인, ㈜삼성감정평가법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위원회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위원회의 주장 원고들의 피고 위원회에 대한 소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이 사건 대지의 면적을 공부상 면적이 아닌 환지예정지 면적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함으로써 그 차이에 해당하는 면적이 손실보상금 산정 대상에서 누락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만이 피고가 될 수 있으므로, 피고 위원회를 상대로 한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원고들은 피고 위원회가 법적 근거 없이 이 사건 대지의 공부상 면적이 아닌 환지예정지 면적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함과 아울러 이 사건 사업방식의 전환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