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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18 2012고합58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4. 4.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6.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6. 18:45경 화성시 C점 앞 노상에서 아동인 피해자 D(여, 1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이를 참지 못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다음 볼 부분에 1회 키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법 및 수용자검색결과 등 첨부 수사)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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