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17』 피고인은 2019. 10. 20. 04:30경 춘천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 시가 1,500원 상당 ‘킷캣초콜릿’ 1개를 계산하지 않고 취식하고 시가 2,500원 상당 ‘꼬마쥐포구이’ 2개를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 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1』
1. 피고인은 2019. 10. 18. 21:05경 춘천시 E에 있는, ‘F’에서 마트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G 관리의 시가 44,400원 상당의 대형기저귀 2개, 시가 263,540원 상당의 가방 11개 등 시가 합계 307,94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 안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5. 01:36경 춘천시 H에 있는, ‘I’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J 관리의 시가 1,200원 상당 ‘구운쥐치포’ 2개, 시가 4,800원 상당의 ‘오쥐GO' 2개 등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일부 피해는 회복된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위 병의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