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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131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17』 피고인은 2019. 10. 20. 04:30경 춘천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 시가 1,500원 상당 ‘킷캣초콜릿’ 1개를 계산하지 않고 취식하고 시가 2,500원 상당 ‘꼬마쥐포구이’ 2개를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 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1』

1. 피고인은 2019. 10. 18. 21:05경 춘천시 E에 있는, ‘F’에서 마트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G 관리의 시가 44,400원 상당의 대형기저귀 2개, 시가 263,540원 상당의 가방 11개 등 시가 합계 307,94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 안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5. 01:36경 춘천시 H에 있는, ‘I’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J 관리의 시가 1,200원 상당 ‘구운쥐치포’ 2개, 시가 4,800원 상당의 ‘오쥐GO' 2개 등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일부 피해는 회복된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위 병의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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