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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57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575]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5.말 일자불상경 화성시 B건물 A동 1층 C 매장에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8,000원 상당의 오렌지색 여성사이즈 반바지 1점을 피해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4. 14:0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8,000원 상당의 7부 바지 1점, 시가 68,000원 상당의 반바지 1점, 도합 166,000원 상당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0. 15:03경 화성시 B건물 A동 1층 E 매장에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99,000원 상당의 브라탑(나시티) 상의 1점을 피해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18. 14:50경 화성시 B건물 B동 1층 G 매장에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45,000원 상당의 가방 1점, 시가 135,000원 상당의 스카프 1점, 도합 시가 480,000원 상당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4고정2576] 피고인은 2014. 6. 22. 17:30경 화성시 B건물 A동 엔터식스 'C' 매장 내에서 그곳에 판매용으로 진열되어 있던 짚업 티셔츠 1벌(시가 138,000원 상당)과 티셔츠 1벌(시가 68,000원 상당)을 자신의 핸드백에 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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