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계선 수준의 정신지체와 신경성 식욕부진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범하였다.
『2019고합253』 피고인은 2019. 1. 20. 14: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26세) 관리의 D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59,000원 상당의 분홍색 신발 1켤레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합255』
1. 2019. 4. 21. 절도 피고인은 2019. 4. 21. 14:35경 대전시 서구 E에 있는 F 보세 옷 판매 매장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89,600원 상당의 여성 코트 1개를 입고,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손으로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2. 2019. 4. 27. 절도 피고인은 2019. 4. 27. 14:0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8,000원 상당의 여성 자켓 1개를 들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절취하였다.
『2019고합256』 피고인은 2019. 4. 30. 13:40경 대전 서구 H 1층에 있는 점포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49,000원 상당의 크로스백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합257』 피고인은 2019. 5. 2. 14:07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