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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13 2014가단62834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7. 30. 작성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배당표의 작성 등 1) 원고는 소외 D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6. 5. 18. 접수 제43981호로 2006. 5. 18.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금 6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등기소 2007. 10. 8. 접수 제92903호로 2007. 10. 8.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금 1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쳤다(이하 위와 같이 마친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근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2. 1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이 있었다.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4. 7. 30. 실제 배당할 금 443,336,132원 중 각 1순위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가건물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했던 피고 A에게 금 7,500,000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주택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했던 피고 B에게 금 12,000,000원을 각 배당하고, 3순위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따른 채권자인 원고에게 금 422,977,072원을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8. 4.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A 가) 피고 A은 2012. 7. 25. 소외 D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금 1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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