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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07 2013고단27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1. 17:15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하안동 우체국사거리 앞 도로에서, B 택시를 운전하여 우체국사거리 방면 4차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갑작스럽게 1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3차로 후방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택시 뒷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78,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같은 동 소재 금뎅이사거리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레이 승용차량 전면을 위 택시의 전면으로 충돌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감정회보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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