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13: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산이면 구성길 달도갑문 앞 도로 상을 산이면 구성삼거리 방향에서 목포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던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 진행한 과실로 마침 대항차로에서 마주 진행해 오던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가해차량 전면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 E(여, 47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F(남, 39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G(여, 55세)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H(남, 49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동영상 녹화사진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