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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30 2013고정2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이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8. 30. 2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명시 하안동 소재 하련지식당 앞 노상을 우체국사거리 방면에서 범일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이용하여 직진 주행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에 신호대기하는 차량이 없는 지 등 전방좌우를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 및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직진 주행을 하다

적색신호등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6세, 남) 운전의 E 투싼 차량을 후미추돌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전치 2주간의 치료을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우측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50세, 남)으로 하여금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는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피고인 운행 차량을 현장에 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소유의 피해차량에 수리비 5,863,796원 상당의 손괴를 가하고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피고인 운행 차량을 현장에 두고 그대로 도주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사본(F), 진단서(D)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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