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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8 2014고단23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65%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동 이편한세상 센트레빌아파트 107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명경찰서 방면에서 우체국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GS350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난 10년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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