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65%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동 이편한세상 센트레빌아파트 107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명경찰서 방면에서 우체국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GS350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난 10년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