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74] 피고인은 2015.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3.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고용되어 함께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자로 2016. 5. 6. 23:00 경 강릉시 C 건물 D 호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신 후 B으로부터 4만원만 사용할 것을 허락 받고 그의 소유인 E 은행 체크카드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B의 카드로 이미 4만원 상당을 사용하여 위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2016. 5. 6. 23:24 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노래 타운에서 주류 등을 주문하면서 마치 B 명의의 E 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12만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7. 03:4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총 2,164,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16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1548] 피고인은 2015.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3.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8. 23:30 경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유흥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수중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20 병, 과일 안주 및 마른 안주 등 합계 3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