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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516963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33,4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2.부터 2017. 9.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보행보조용의자차(전동휠체어)를 타고 2016. 5. 25. 18:45경 서울 중구 C 소재 D한의원 앞 이면도로를 호텔렉스 방면에서 회현역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에서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원고를 전동휠체어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위 사고로 원고가 바닥에 넘어져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개방성 골절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에 입원하여 2016. 5. 26. 우측요골 및 척골 개방적 정복술 및 내부 고정 수술을 받고 2016. 6. 7. 퇴원하였으며, 그 후 2017. 7. 4.까지 사이에 총 25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어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6000)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6, 9,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피고에게는 좌우전방을 잘 살피면서 전동휠체어가 보행 중인 사람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가 차도를 따라 무단으로 보행하고 있었고, 설령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 보행자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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