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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28 2016나13445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1의 라.

항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제2쪽 제5행 내지 제3쪽 제4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당시 사고장소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므로 원고가 차마와 마주 보는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함에도 위 장소가 아닌 차도로 통행한 과실이 있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피고의 손해액 산정에 30% 이상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2호증의 4, 5, 6, 7의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C의 진술, 사고 직후 원고의 발견 위치 및 경찰 조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길 가장자리 구역이 아닌 차도로 통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는 사건 발생일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제가, (중략) 증평에서 내수 쪽을 향하여 도로 가장자리로 걸어오는 원고를 제 차량의 앞 범퍼로 원고의 왼쪽 다리 등을 충격하여 가드레일 밑으로 넘어지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사건이 발생한 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고, 진행 차량이 차선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차량이 차도와 보도의 구분 선을 넘어 도로의 가장자리 구역을 침범할 가능성이 있다.

③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가해 차량의 앞 범퍼 중앙부위로 원고를 충격하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사고 직후 충격으로 도로의 가장자리 구역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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