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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4가단5964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1,329,895원, 원고 B, C, D에게 각 36,579,89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2. 19...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3. 2. 19. 11:30경 F 화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지저동에 있는 제림아파트 옆 도로를 제림아파트 정문 쪽에서 불로중학교 네거리 쪽으로 후진하던 중 후방 및 전후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마침 그곳을 불로중학교 네거리 쪽에서 제림아파트 정문 쪽으로 보행하던 망 G을 위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위 망인은 2013. 3. 10.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1 내지 4, 6, 7, 10, 11,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망인의 과실 인정 여부 (1) 피고는 망인이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정상적으로 도로의 중앙 우측부분을 통행하는 차마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망인은 그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도로의 좌측 또는 길가장자리구역)를 통행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차량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도로의 좌측부분에 주차하고 좌측을 이용하여 이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까지 한 피고의 과실을 부각시킬 뿐이다.

(2) 한편, 골목길과 유사한 도로를 보행하는 경우 주차된 차량이 있다면 그 진행여부를 잘 살펴 보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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