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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1 2016나5425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대형할인점 경영, 생활필수품 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전국에 걸쳐 ‘이마트’라는 상호의 대형할인점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07. 7. 19.부터 광주 남구 봉선로 198 지상 7층, 지하 1층 건물에서 ‘이마트 봉선점’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 A는 2015. 1. 20. 이마트 봉선점에서 무빙워크를 이용하던 중 사고를 당한 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원고 A는 2015. 1. 20. 14:40 내지 15:00경 이마트 봉선점 지하 1층 식품 매장에서 피고가 고객용으로 비치하여 둔 쇼핑수레에 식품을 담은 다음, 계산을 위해 무빙워크(경사로 등에서 이동의 편의를 위하여 고안된 컨베이어 벨트 형식의 기계장치, 이하 ‘이 사건 무빙워크’라 한다

)를 이용하여 지상 1층으로 이동하였다. 2) 당시 원고 A의 앞쪽에는 전동휠체어에 탑승한 여성이 있었는데, 위 여성이 무빙워크의 움직임에 따라 지상 1층에 거의 도달하였을 무렵, 전동휠체어의 바퀴가 무빙워크의 끝 부분에서 지상 1층 바닥으로 넘어가는 턱 부분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

3 원고 A는 이 사건 무빙워크가 계속 전진함에 따라 쇼핑수레를 앞세운 채 전동휠체어 뒤쪽으로 접근하게 되었고, 결국 원고 A의 쇼핑수레와 전동휠체어가 지상 1층 바닥으로 넘어가는 무빙워크의 끝 부분에서 부딪치게 되었고, 이 사건 무빙워크는 계속 전진하고 있었으나, 전동휠체어와 쇼핑수레는 여전히 무빙워크 끝 부분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원고 A는 쇼핑수레 옆쪽의 좁은 공간을 통하여 빠져나오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동휠체어가 조금씩 앞으로 밀려 무빙워크를 벗어나게 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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