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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20 2020고단6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6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7.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8. 7. 6.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9. 5. 1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3. 24. 02:00경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E 트럭에서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자동차 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동전 3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3. 24. 02:3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170번길 23 안양6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관리의 G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콘솔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동전 8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934』 피고인은 2020. 1. 23. 03:57경 안양시 만안구 H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디스커버리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피해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2020고단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1.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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