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6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7.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8. 7. 6.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9. 5. 1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3. 24. 02:00경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E 트럭에서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자동차 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동전 3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3. 24. 02:3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170번길 23 안양6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관리의 G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콘솔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동전 8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934』 피고인은 2020. 1. 23. 03:57경 안양시 만안구 H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디스커버리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피해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2020고단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1.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