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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20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0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9. 28. 울산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2. 11. 24.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바드래 공원 앞 노상에 주차된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에서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시가 합계 4,600원 상당의 심플 담배 2갑, 합계 3,000원 상당의 동전 등을 가져 가 총 7,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4. 19:05경 울산시 동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이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D 소유의 E EF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동전 수납함에 있던 오백원짜리 동전 2개, 백원짜리 동전 4개, 오십원짜리 동전 1개 등을 가져 가 총 1,4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140』 피고인은 2013. 5. 15. 20:00경 울산 동구 F건물 102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H 렉스턴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연 다음, 위 승용차 컵 홀더 안에 들어있던 2만 원 상당의 동전,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13만 원,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삼성디지털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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