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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2.28 2016고단10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리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에 있는 가야사거리를 군북면 방면에서 산인면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에 술에 취하여 앉아있는 피해자 D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장기부전 등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2015. 9. 7. 11:2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의 충격 부위)와 첨부된 사진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자료

1. D에 대한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제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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