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6.12 2012고단5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8. 07.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에 있는 대성인력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에 있는 산인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B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