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6.12 2012고단5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8. 07.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에 있는 대성인력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에 있는 산인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B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