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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10 2016고합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리 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03: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 산리에 있는 가야 사거리를 군북면 쪽에서 산인면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 앞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 하여 그 앞 횡단보도에 술에 취하여 앉아 있는 피해자 D(46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장기 부전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 자가 같은 해

9. 7. 11:29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차적 조 회 (C),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의무보험 조회 (C),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A),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현장 출동 등에 대한), 수사보고( 위 드마크 관련 사진), 수사보고( 음주 운전 여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차량의 충격 부위), 수사보고( 수입 맥주 알콜 도수), 수입 맥주 알콜도 수표,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 (H 파출소 담당 경찰관 진술 청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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