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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24 2013고단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F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20. 21:46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에 있는 대영목공소 앞 도로를 안도마을 쪽에서 죽산마을 쪽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시야가 흐렸고, 좌로 굽은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로 굽은 도로를 정상진행하지 못하고 위 차량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2번 치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6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위 피해자 H을 2012. 11. 21. 10:03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간출혈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11. 21. 02: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J병원 주차장에 주차된 동네 후배인 B의 K 자동차 안에서, B에게 ‘자신은 무면허라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네가 위 F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항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2. 11. 21. 03:3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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